◆도쿄집神 레지던스 트랙 서약서 발급 조건◆
레지던스 트랙 서약서는 '법인 및 단체'가 대상 외국인의 2주 대기 장소를 확보하고 대상 외국인이 2주 대기 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케어하며, 코로나에 감염 되었을 시 모든 책임을 지는 명목으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위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가며, 일본 당국의 지침 아래 강제 격리 (해당 지역 보건소 운영) 또는 귀국 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트랙 서약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발급합니다.
10만원부터~
1. 서약서 발급 후 도쿄집신 지정 기숙사 및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환급 불가
2. 이유서 및 계획서 작성 및 번역은 선택사항
1. 진행 비용 안내
-서약서 발급 비용 없음
-워홀 이유서 및 계획서 작성 및 번역 10만원(선택사항)
-보증금 10만원
2. 지원내용
-서약서(레지던스 트랙) 발급
-이유서 및 계획서 작성 및 번역
--원하는 부동산(집)을 찾아서 선택 후, 한국에서 계약(온라인)
1. 진행 비용 안내
-서약서 발급 비용 없음
-보증금 30만원
2. 지원내용
-서약서(레지던스 트랙) 발급
--원하는 부동산(집)을 찾아서 선택 후, 한국에서 계약(온라인)
1. 진행 비용 안내
-서약서 발급 비용 없음
-워홀 이유서 및 계획서 작성 및 번역 10만원(선택사항)
-취업 소개(호텔 or 외식) 30만원
-보증금 10만원
2. 지원내용
-서약서(레지던스 트랙) 발급
-이유서 및 계획서 작성 및 번역
-원하는 부동산(집)을 찾아서 선택 후, 한국에서 계약(온라인)
-추후 비자 발급 or 갱신이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호텔 or 외식업)
워홀 비자 합격 이후 일본 입국 시기에 관해: 발급 후, 최대 3개월 이내
일본 부동산 시스템상, 일본 전국 어느 부동산을 가셔도 3~6개월 이후 입주하는 집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계약을 걸어두거나, 집을 찜해두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서약서]는 반드시 2주 격리가 가능한 '장소'가 확보 되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서약서를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늦어도 출국 한달전에는 집을 정하시고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환불은 아래 2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도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발급 받으셨던 신청번호와 여권(구여권/신여권 전부)의 전 페이지를 확인하는 동영상 제출 부탁드립니다)
2.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침 아래 입국금지 되는 경우
또한 '서약서를 발급하는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가 완료된 이후 개별적으로 서약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사항이나 궁금한점은 아래의 도쿄집神 공식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