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의 감염확대에 따라 현재 일본대사관 영사부 방문자에 대해, 대사관 방역 대책으로 방문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1월 2일(월)부터 당분간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별지일람표 참조PDF)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 사증 및 재입국확인서의 신청에 관한 사전 예약제는 10월 30일(금)로 종료합니다)
일본으로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에 대해서는 11월 2일부터는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증 및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의 신청을 위해 예약 메일을 보내서 11월 2일까지 예약에 관한 확인 메일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사관 지정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하지 않고, 메일로 지정된 시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이미 예약에 관한 확인 메일을 받으신 분들도, 금후 대사관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예약 취소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금후, 신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이해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쿄집神에서 알아본 바로, 신청 비용은 평균 5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월)부터 당분간
※ 접수 종료일에 대해서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2021년 1분기 접수 개시)
※ 2021년은 원래 워홀 접수는 4분기 형태로 다시 나뉩니다만, 서약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갱신)
※ 이번에 발급하는 사증의 유효 기간은 종래와 같이 1년간 유효합니다. 사증 발급 일부터 1년 이내에 일본에 도항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 도착 일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 발급을 받고 일본에 도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 서류를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계약 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도쿄집神 공식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