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워킹홀리데이 신청유형★
① 신규 신청
② 2022년 1사분기 합격자(미교부)
③ 재발급 희망자(재발급)
★접수기간★
2022년 1월 4일 ~ 2022년 2월 26일
★발급★
①유형: 2022년 3월 8일 이후 부터 순차적으로
②, ③ 유형: 심사 종료 후 수시 발급
※ 도쿄집神은 일본내 법인 회사로서 당사와의 계약을 앞둔 분에 한하여, 레지던스 트랙 서약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뿐만이 아닌, 추후 비자 발급 및 취업이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도 소개를 하며, 핸드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절차 및 서약서 발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카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1년 4분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분들은 '서약서'를 소속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후, 대사관 사증 상담용 메일주소로 '서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visa@so.mofa.go.jp(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신청 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사증(VISA) 발급을 희망하지 않고 여권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권 인수증을 가지고 일본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불필요)
워킹홀리데이 사증(VISA)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신 분들은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대사관 사증 상담용 메일주소로 '서약서'와 '재발급 희망 진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visa@so.mofa.go.jp(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신청 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단,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비자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만 해당됩니다.
2주 격리가 가능한 장소로는 자택, 사택, 친척집, 친구집, 맨션, 스스로 예약한 호텔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와 같이 주방 등 공용 공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① 2주 격리는 입국한 날 다음날부터 14일간 입니다.
② 격리 기간에는 일본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수단은 자가용, 소속 기관의 픽업, 렌트카 등이 해당됩니다.
③ 입국 후 대기하는 숙소와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검역소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④격리 기간 동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확인 응용 프로그램 (COCOA)의 설치 및 지도 앱을 위용한 위치 정보 저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주 격리 (코로나19 방역 조치) 관련 지침은 후생노동성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